[보안] 첨단 전투기 무전도 도청 가능할까? 항공 교신 감청의 원리와 허점

 경찰(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이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사 정보와 항공 교신을 불법 수집·유출한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SDR(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기술의 발전

과거에는 거대하고 전문적인 수신기 장비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SDR(Software Defined Radio)이라는 단방향 무선 수신기 장비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손쉽게 스캔하고 도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항 관제 교신은 '비암호화(평문)' 상태

전투기라 할지라도 이착륙을 하거나 공항 인근 관제탑과 통신할 때는 민간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표준 항공 VHF/UHF 무선 대역을 사용합니다. 공항 주변의 안전과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해 관제 교신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라디오파(평문)로 송수신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주파수만 맞춰 수신기를 켜면 누구든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신(Listen)만 하는 도청의 스텔스성

도청 장비는 전파를 밖으로 쏘는(송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받아들이기(수신)만 합니다. 마치 집에서 FM 라디오를 켜서 방송을 들어도 방송국에서 누가 듣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신 흔적이 남지 않아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이상 사전 감지가 불가능합니다.

1. 피의자 A씨 (60대): 군산 공항 전투기 교신 도청

  • 범행 장소 및 방식: 전북 군산공항(한·미 공군 전력 주둔)에서 약 1km 떨어진 인근 호텔에 수신 장비를 설치한 뒤,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불법 감청함.

  • 사용 장비: 소프트웨어 기반 단방향 무선장비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 안테나, 노트북 등.

  • SDR 수신기는 단방향 수신만 가능해 라디오처럼 수신 흔적이 남지 않아 도청 대상이 알아채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 주요 동선: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으며, 주로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던 시기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됨.

  • 진술: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이며, 전투기 조종사의 교신 내용을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

  • 적용 혐의: 일반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 피의자 B씨 (40대): 주한미군 기지 정보 및 훈련 자료 유출

  • 범행 장소 및 방식: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K-6)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함.

  • 포섭 및 정보 수집: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금품 및 향응 제공)하여 군사 기밀 및 대외비 자료를 빼돌림.

  •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자료

  • 미군 지휘부의 근무 부서, 취임식 사진, 인사 자료

  • 부대 내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촬영

  • 미군 기지 물품 유출 및 중고 거래 알선 혐의

  • 진술: "군장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을 뿐"이라고 주장. (자료를 제공한 한국인 여성 C씨는 사업 관련 정보 요청으로 알고 제공했다고 진술)

  • 적용 혐의: 일반이적죄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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