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절세법과 이월과세 가이드
1. 매매(양도) 형태인 경우: 양도소득세 실제로 계좌 간에 대금(돈)을 주고받고 주식을 파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종류 구분 양도소득세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 거래) 비과세 (양도세 없음) 해외주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초과분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 그 외 11% (중소기업) / 22% (그 외) 국내/외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초과 22% / 27.5% ⚠️ 주의사항 (부부간 매매 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상 배우자 간 양도는 실제 매매대금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 합니다. 부부간 매매를 명확히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래 대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시가(Market Price)에 맞춘 거래 증빙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증여 형태인 경우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경우) 대가 없이 주식을 양도(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및 추후 매도 시 양도세 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비과세)입니다.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이월과세 규정: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 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목적(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으로 한다면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절세법과 이월과세 가이드 1. 배우자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 절세 원리 해외주식은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가가 대폭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클 경우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10년 간 6억 원...